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89 · 발의 · 대표발의 강대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혼합주택 관리에서 임차인의 의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혼합주택(분양·임대 혼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관리를 결정하고, 임차인대표회의가 있으면 임대사업자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규정 때문에 임차인들이 공용부분, 부대시설 관리나 재활용품 판매수입 등에 직접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임차인, 임대인, 입주자의 이해를 공정하게 조정해서 임차인의 의사를 직접 반영할 수 있게 개선합니다.
통과되면
- 혼합주택의 공용부분 관리에 임차인의 의사가 직접 반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의 다른 법안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7 접수)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1 접수)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6 접수)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08 접수)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0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38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