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89 · 발의 · 대표발의 강대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혼합주택 관리에서 임차인의 의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혼합주택(분양·임대 혼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관리를 결정하고, 임차인대표회의가 있으면 임대사업자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규정 때문에 임차인들이 공용부분, 부대시설 관리나 재활용품 판매수입 등에 직접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임차인, 임대인, 입주자의 이해를 공정하게 조정해서 임차인의 의사를 직접 반영할 수 있게 개선합니다.

통과되면

  • 혼합주택의 공용부분 관리에 임차인의 의사가 직접 반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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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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