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87 · 발의 · 대표발의 강대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외국인이 주택 취득 시 '실거주 요건'을 도입하여 투기수요를 억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신고·허가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자금조달에 특별한 제한이 없어 외국인 투기거래가 성행하고 있어요.
외국인에 의한 투기수요가 부동산시장을 불안정하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외국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준공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집에서 실제로 살아야만 허가하도록 하고, 실거주하지 않으면 처분명령 등을 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취득이 제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국토교통부
시행령·시행규칙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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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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