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86 · 발의 · 대표발의 인요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인요한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를 재난 종류에 추가하여 국가 차원의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누고 있지만, 통신 회사의 대량 개인정보 유출은 포함하지 않아요.

대규모 정보통신 침해사고가 발생해도 국가 차원의 재난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를 사회재난의 종류에 추가해서 국가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정보통신 침해사고가 국가 재난 대응 대상이 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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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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