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85 · 발의 · 대표발의 인요한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인요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대중문화예술인을 위해 자살예방·정신건강 교육과 심리상담 제공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대중문화예술인은 악성 댓글, 사생활 침해, 불규칙한 근무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우울증과 자살 사례가 늘고 있어요.
하지만 정신건강 교육이나 심리상담 같은 실질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일시적·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사업자가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 심리상담사를 배치해서 지속적으로 상담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대중문화예술인이 정신건강 교육과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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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1 접수)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0 접수,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38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