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83 · 발의 · 대표발의 윤종오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종오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렌탈약정 채무자도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추심을 방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렌탈 시장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채무조정 대상이 금융채권으로만 한정되어 렌탈 채무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요.

소멸시효가 지난 렌탈채권을 저가에 매수한 추심업체들이 불법적으로 강제 추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불법적인 신용조회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렌탈회사도 신용회복지원협약의 체결 대상으로 해서 렌탈약정 채무자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렌탈약정 채무자가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렌탈채권의 불법추심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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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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