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81 · 발의 · 대표발의 인요한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인요한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개인정보 대량 유출 시 모든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하되,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으면 홈페이지 공지로 갈음할 수 있어요.
하지만 홈페이지 공지만으로는 피해자가 본인의 유출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대규모 정보 유출로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대량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자가 더 빠르게 알려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개인정보 보호법의 다른 법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7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4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7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38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