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80 · 발의 · 대표발의 인요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인요한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항공기 안전을 위해 공항구역 내에서 항공기와 충돌 위험이 높은 조류 포획을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포획을 금지하지만 일부 예외를 두고 있어요.

무안공항 환경영향평가에서 멸종위기종 6종이 항공기에 높은 위협 수준으로 분석되었고,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멸종위기종인 큰기러기 충돌로 추정되면서 조류관리의 필요성이 지적됐어요.

항공기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때는 공항구역 내에서 위험 조류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포획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공항 인근에서 항공기 안전을 위한 조류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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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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