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79 · 발의 · 대표발의 인요한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인요한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공항개발 기본계획에 조류충돌 예방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야생생물 포획을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조류 충돌 예방 활동은 국토교통부 고시의 기준을 따르고 있어요.

무안공항 환경평가에서 멸종위기종의 위험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최근 항공기 사고가 조류 충돌로 추정되면서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항개발 기본계획에 조류충돌 예방 방안을 포함하고, 공항운영자가 항공기 안전을 위해 필요할 때 야생생물 포획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공항에서 항공기 안전을 위한 조류 포획이 가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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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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