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73 · 발의 · 대표발의 김남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25인
한 줄 요약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한 후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취득이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소각 의무가 폐지됐어요.
하지만 자사주 비율이 과도하게 축적되면서 지배력 남용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해외 사례(미국·독일)에서는 자사주 보유 비율 제한이나 소각 의무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자사주는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하도록 원칙화하되,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보유를 허용하되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자사주가 과도하게 축적되는 것이 억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상법의 다른 법안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8 접수)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접수)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8 접수)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37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