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72 · 발의 · 대표발의 권향엽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후보자가 아닌 사람을 최종 후보로 추천할 수 없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당내경선에 탈락한 자는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당이 경선 과정을 거치지 않은 외부인사를 최종 후보로 추천하는 것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당내경선이 무력화되고 당원의 투표권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후보자가 아닌 사람을 해당 선거의 후보로 추천할 수 없도록 명문화합니다.

통과되면

  • 정당 당내경선의 실효성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직선거법의 다른 법안

공직선거법 관련 법안 33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37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