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55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생활소음·진동 피해지역 지자체가 발생지 지자체에 조치명령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소음·진동 발생 지역의 지자체가 유발자에게 조치명령을 할 수 있지만, 피해 지역과 발생 지역이 다르면 피해지역 지자체의 권한이 불명확해요.

대규모 공사나 산업시설로 인한 피해가 광역적으로 확산되는데도 관할권의 한계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피해지역 지자체가 발생지 지자체에 조치명령을 요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권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생활소음·진동 피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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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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