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53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이륜자동차의 사용검사를 받을 때 임시운행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용폐지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려면 번호판이 없는 상태에서 검사시설까지 가야 해요.

이 과정에서 번호판 미부착으로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륜자동차에도 임시운행 허가를 적용해서 검사를 받기 위한 운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사용검사를 받기 위해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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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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