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43 · 발의 · 대표발의 이상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상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접경지역에서 미활용 군용지를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접경지역 안에 군부대가 사용하지 않는 군용지가 발생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이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시장이나 군수가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매입하거나, 지상물을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가 접경지역의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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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34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