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38 · 발의 · 대표발의 박희승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희승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세관공무원에게 불공정 무역거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해요.
쉽게 풀어 보면
자유무역협정 확대로 인해 수출입 물품의 가격을 부풀려 보조금을 부당편취하거나, 위장 무역으로 주가를 부양하는 등 불공정 무역거래가 발생하고 있어요.
세관의 수사 권한이 밀수나 관세포탈 등으로 제한되어 무역거래를 교란하는 범죄 수사가 지연되거나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세관공무원에게 보조금 편취, 재무제표 허위 공시, 사기·배임·횡령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해요.
통과되면
- 무역행위 교란·악용행위가 방지되게 됩니다.
- 우리나라 무역의 경쟁력과 투명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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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33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