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37 · 발의 · 대표발의 김희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희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도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도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현장에서는 실시되지 않고 있어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서도 지반침하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더 지속적인 조사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도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명확히 규정하고, 필요시 상시적인 조사와 조치를 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가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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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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