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30 · 발의 · 대표발의 백선희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백선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직원으로 선임할 때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직원으로 선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요.
이는 국제 협력과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국가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직원으로 선임할 때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해요.
통과되면
- 인적 요소에 내재된 국가안보상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방위사업법의 다른 법안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2 접수)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7 접수)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원안가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8 접수)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3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33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