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26 · 발의 · 대표발의 김영배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배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고 의무와 벌칙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공익신고자의 실명이 온라인에서 공개되고 신고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어 심각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이 있지만 온라인상 위법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는 점과 벌칙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벌칙을 상향 조정해요.
통과되면
-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더욱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다른 법안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8 접수)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9 접수)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5 접수)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9 접수)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3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32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