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22 · 발의 · 대표발의 민홍철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홍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이동통신사업자의 불법문자정보 차단 의무를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각종 금융사기 범죄를 유발하는 불법 문자메시지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동통신사업자의 불법문자정보 유통 방지 의무를 강화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동통신사업자가 불법문자정보를 탐지하고 차단하도록 노력하게 하고, 부처 간 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불법문자정보의 유통이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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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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