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11 · 발의 · 대표발의 김우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우영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가입자식별모듈정보의 암호화 조치를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동통신에 필수적인 가입자식별모듈에 연계된 정보는 예외로 두고 있어요.

가입자식별모듈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주체를 보호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상황이 있어요.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대상에 가입자식별모듈정보 등 필수적인 개인정보를 추가해요.

통과되면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더욱 안전하게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다른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법안 9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31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