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11 · 발의 · 대표발의 김우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우영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가입자식별모듈정보의 암호화 조치를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동통신에 필수적인 가입자식별모듈에 연계된 정보는 예외로 두고 있어요.
가입자식별모듈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주체를 보호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상황이 있어요.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대상에 가입자식별모듈정보 등 필수적인 개인정보를 추가해요.
통과되면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더욱 안전하게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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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31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