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09 · 발의 · 대표발의 박지혜 · 소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소관을 환경부에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부로 이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온실가스 통계를 만들고 관리하는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는 지금 환경부에 두도록 되어 있어요.

에너지 연소가 온실가스 배출의 핵심 원인인데도 기후 정책 목표가 에너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센터 소관을 신설되는 기후에너지부로 옮겨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가 환경부에서 기후에너지부 소속으로 바뀝니다.
  • 이 법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기후에너지부 신설)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회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상정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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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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