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96 · 발의 · 대표발의 김남근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위·변조 신분증 사용으로 청소년에게 유해물을 판매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청소년이 위·변조 신분증 사용으로 술과 담배를 구매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선고유예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해요.

통과되면

  • 청소년 유해물 판매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의 다른 법안

청소년 보호법 관련 법안 2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29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