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94 · 발의 · 대표발의 한창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창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무원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를 규정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무원에게 복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정치적 표현과 활동을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제한이 과도하다는 국제기구의 지적과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상황이 있어요.
공무원이 상관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무 외 영역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요.
통과되면
-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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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29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