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92 · 발의 · 대표발의 강승규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승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건설기계조종사의 부당한 금품 요구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건설기계조종사가 계약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금품을 추가로 요구하고, 수용하지 않으면 하역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현행법에 부당한 금품 요구 행위를 처벌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조종사가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건설현장의 불공정한 관행이 해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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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29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