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88 · 발의 · 대표발의 이성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성권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학교 주변에서 수업시간에 확성기 사용을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일정 기준을 넘는 소음을 금지하지만, 기준 이하라도 학습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최근 학교 주변에서 집회·시위가 자주 열려 기준 이하 소음으로도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어요.
학교 주변에서는 수업시간 등에 확성기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통과되면
- 학교 교육환경이 보호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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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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