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84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옥내 선거운동에서는 선거운동기간 외에도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옥내를 포함해 확성장치 사용을 선거운동기간에만 허용하고 있어요.
확성장치가 설치된 옥내나 방음이 가능한 실내까지 제한하는 건 과도한 규제예요.
옥내에서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니어도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옥내에서의 선거운동이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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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28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