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84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옥내 선거운동에서는 선거운동기간 외에도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옥내를 포함해 확성장치 사용을 선거운동기간에만 허용하고 있어요.

확성장치가 설치된 옥내나 방음이 가능한 실내까지 제한하는 건 과도한 규제예요.

옥내에서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니어도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옥내에서의 선거운동이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직선거법의 다른 법안

공직선거법 관련 법안 33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28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