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71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송대리인 불출석 시 법원이 원고 본인에게 통지하여 소 취하를 방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소송대리인이 2회 연속 불출석하면 원고 본인의 동의 없이 소 취하 간주됩니다.

원고 본인이 모르는 사이 소송이 취하될 수 있어 원고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소송대리인 불출석 시 법원이 원고 본인에게 통지하여 원고 본인도 대응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소송대리인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한 원고의 억울한 피해가 방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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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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