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66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학원 등록사항에 학습자의 학교급과 모집시험을 추가하여 과도한 사교육을 방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학원의 등록사항에 학습자의 학교급과 모집시험을 포함하지 않아요.
4세·7세 고시 등 과도한 입시 시험이 사교육과 교육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어요.
학원 등록사항에 학습자의 학교급과 모집시험을 추가해 과도한 사교육을 억제하게 해요.
통과되면
- 과도한 사교육이 억제되고 학원의 건전한 발전이 도모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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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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