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46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예비임업인과 청년임업인을 법률에 정의하고 육성 시책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임업후계자와 독림가만 명시하고 청년임업인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요.

산림·임업 분야의 고령화가 심한데 청년 유입이 부족해요.

예비임업인과 청년임업인을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육성 시책을 규정하게 해요.

통과되면

  • 산림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고 임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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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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