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42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정신적 손해 배상을 인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분류하고 객관적 가치로만 손해를 산정해요.

반려동물의 손해배상에서 소유자의 정신적 손해를 반영할 수 없어요.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명시하고, 동물 상해 시 소유자의 정신적 손해도 배상하게 해요.

통과되면

  • 반려동물의 가치가 법적으로 인정되고 소유자의 정신적 손해가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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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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