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42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정신적 손해 배상을 인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분류하고 객관적 가치로만 손해를 산정해요.
반려동물의 손해배상에서 소유자의 정신적 손해를 반영할 수 없어요.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명시하고, 동물 상해 시 소유자의 정신적 손해도 배상하게 해요.
통과되면
- 반려동물의 가치가 법적으로 인정되고 소유자의 정신적 손해가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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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24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