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39 · 발의 · 대표발의 주철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주철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투표권 행사 편의 제공 주체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교통편의 제공과 유료시설 이용 할인의 주체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충분한 효과를 내기 어려워요.

이 역할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해요.

통과되면

  • 선거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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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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