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25 · 발의 · 대표발의 김희정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희정의원 등 25인
한 줄 요약
인사청문회 허위진술을 처벌하고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규정을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요구하지만 허위진술 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해도 처벌할 수 없어 청문의 실효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허위진술 시 벌칙을 명시하고, 국가기밀 제외 외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게 하며, 고의적 누락이나 거짓 제출 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 국회 인사청문회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되고 공직후보자의 책임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인사청문회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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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9 접수)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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