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14 · 발의 · 대표발의 조배숙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배숙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스토킹피해자가 주민등록표 열람을 제한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가정폭력피해자는 행위자가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얻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피해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한 규정이 없어 행위자가 소송을 통해 주소를 알아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스토킹피해자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면 주민등록표 열람과 등본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스토킹행위자가 소송 등을 통해 스토킹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는 것이 방지됩니다.
- 스토킹행위의 재발이 예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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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21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