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13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의용소방대 설치 지역에 '동(洞)'을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의용소방대를 광역시·도, 시·읍·면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은 인구 밀집도가 높고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높으나 법령상 의용소방대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의용소방대 설치 지역에 '동'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도시지역 주민들도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동등한 화재 대응을 받게 됩니다.
- 도시 주민들의 생명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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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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