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13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의용소방대 설치 지역에 '동(洞)'을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의용소방대를 광역시·도, 시·읍·면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은 인구 밀집도가 높고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높으나 법령상 의용소방대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의용소방대 설치 지역에 '동'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도시지역 주민들도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동등한 화재 대응을 받게 됩니다.
  • 도시 주민들의 생명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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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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