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11 · 발의 · 대표발의 정동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동영의원 등 42인
한 줄 요약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사전 신고 및 금지통고 대상에 포함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집시법은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집회나 시위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아 신고제도나 금지통고가 불가능합니다.
접경지역의 대북전단 살포가 반복되면서 주민 안전 위협과 남북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신고 의무 대상으로 포함해 살포 시간, 장소, 방법 등을 사전에 신고하게 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군사작전 통제구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금지통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경찰이 사전에 대북전단 살포를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침익성이 적은 방식'의 제도화가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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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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