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10 · 발의 · 대표발의 서지영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지영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합성·유사니코틴함유제품을 청소년유해물질로 규정하고 판매를 금지해요.

쉽게 풀어 보면

담배는 청소년유해물질로 규정되어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나, 합성·유사니코틴은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합성·유사니코틴함유제품이 청소년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합성·유사니코틴함유제품을 청소년유해물질로 규정하고 청소년 판매를 금지하며, 해당 업소의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금지합니다.

통과되면

  • 청소년이 합성·유사니코틴함유제품을 구입하지 못하게 됩니다.
  • 청소년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두텁게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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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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