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10 · 발의 · 대표발의 서지영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지영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합성·유사니코틴함유제품을 청소년유해물질로 규정하고 판매를 금지해요.
쉽게 풀어 보면
담배는 청소년유해물질로 규정되어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나, 합성·유사니코틴은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합성·유사니코틴함유제품이 청소년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합성·유사니코틴함유제품을 청소년유해물질로 규정하고 청소년 판매를 금지하며, 해당 업소의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금지합니다.
통과되면
- 청소년이 합성·유사니코틴함유제품을 구입하지 못하게 됩니다.
- 청소년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두텁게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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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21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