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09 · 발의 · 대표발의 고동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회사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사의 배임죄 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고 불필요한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행위했으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임죄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고, 특별배임죄의 구성 요건을 '회사를 위한 임무 위배'로 한정 및 구체화합니다.
통과되면
-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이 보호되게 됩니다.
- 기업이 주주를 최대한 보호하면서도 경영의 자유도를 갖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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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20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