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07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어린이집 보육교사 배치 변경을 보호자에게 공지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사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지만 보육교사 배치 정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육교사가 영유아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배치 변경을 보호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보육교사 배치에 관한 사항을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배치가 결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보호자에게 공지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보호자가 영유아를 돌보는 교사의 배치 변경을 미리 알게 됩니다.
  •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이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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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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