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07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어린이집 보육교사 배치 변경을 보호자에게 공지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사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지만 보육교사 배치 정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육교사가 영유아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배치 변경을 보호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보육교사 배치에 관한 사항을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배치가 결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보호자에게 공지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보호자가 영유아를 돌보는 교사의 배치 변경을 미리 알게 됩니다.
-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이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철회
영유아보육법의 다른 법안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0 접수)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04 접수)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4 접수)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20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