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06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생협 사업장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등록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역사랑상품권은 현재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인 중심으로 가맹점이 등록됩니다.
생협은 친환경 지역순환농업을 지원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공익적 역할을 하지만 규모로 인해 가맹점 등록이 제외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생협 사업장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합니다.
통과되면
- 생협 사업장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지역 소비자와 생산자가 생협을 통해 더 활발히 거래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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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20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