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57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 대가 중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행법이 임금이나 공사 대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정책연구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의 공급 비율이 증가할 때 지역의 매출과 고용이 증가하며,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렇게 바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 대가 중 일부를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확대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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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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