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67 · 발의 · 대표발의 최혁진·복기왕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최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은 매출액 기준 없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 시 평균 매출액이나 자산 총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은 지역공동체 강화와 공익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등은 매출액 기준에 상관없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가 확대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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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96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