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의안번호 2218561 · 제안 ·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농어촌 생산자단체는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역사랑상품권은 법의 목적에 맞지 않는 업종이나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농·어촌은 사용처 자체가 많지 않아 주민들이 식료품·생필품이나 농어업 자재를 사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등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등록 거부 대상에서 빠집니다.

통과되면

  • 농협·수협 같은 생산자단체 매장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쓸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 어떤 단체가 해당되는지는 행정안전부령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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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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