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의안번호 2218561 · 제안 ·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농어촌 생산자단체는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역사랑상품권은 법의 목적에 맞지 않는 업종이나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농·어촌은 사용처 자체가 많지 않아 주민들이 식료품·생필품이나 농어업 자재를 사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등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등록 거부 대상에서 빠집니다.
통과되면
- 농협·수협 같은 생산자단체 매장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쓸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 어떤 단체가 해당되는지는 행정안전부령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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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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