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85 · 발의 · 대표발의 오세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거부 사유를 추가하고, 명의 대여 행위를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미등록 영업에 과태료를 부과해요.

그런데 매출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신규 사업에 대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어 등록 거부가 불가능하고, 다른 개별가맹점의 명의를 도용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도 처벌 근거가 없어요.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게 하고,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통과되면

  • 투명하고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환경을 조성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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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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