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35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안정적 재원을 위해 기금을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은 발행량이 많아질수록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커지고,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반복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가 더 큰 부담을 안게 되고, 정책의 예측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기금을 설치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경감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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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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