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05 · 발의 · 대표발의 최민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민희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 기간 설정과 개표참관인 수를 조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대통령궐위선거의 선거일이 정해지면 사전투표 기간이 정해진 요일에만 되도록 고정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사전투표소가 부족하고 개표참관인 수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전투표 기간을 탄력적으로 정하고 사전투표소와 개표참관인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해서 유권자의 투표권을 더 보장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유권자가 더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게 됩니다.
- 개표참관이 더 원활하게 이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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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20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