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01 · 발의 · 대표발의 서범수·장철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범수의원ㆍ장철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시 기업 건물 건축비와 용지비를 지원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시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대학교지 일부를 포함하는 경우만 건물 건축비를 지원합니다.

모든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에서도 기업체 임대 건물의 건축비와 용지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시 사업시행자가 기업체에 임대할 건물의 건축비와 용지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이 촉진되게 됩니다.
  • 도시지역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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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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