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83 · 발의 · 대표발의 김은혜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은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항 보호구역 출입 범위를 제한하고 항공보안 자율신고 시 처분을 유예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 공항 보호구역 출입 허가의 범위와 항공보안 감독관의 조사 근거, 자율신고 시의 처분 유예에 대한 규정이 부족합니다.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들이 항공보안 개선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 출입 허가 시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보안사고 조사 근거를 명시하며, 보안사고를 발생시킨 자가 자율신고 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처분하지 않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공항 보호구역의 보안이 강화되게 됩니다.
- 항공보안 관계자의 자율신고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항공보안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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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18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