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70 · 발의 · 대표발의 정동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동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시 대규모 전력수요시설을 우선 고려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이차전지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이 급속히 성장해서 산업 전반의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시설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요.
전력 인프라가 지역별로 편중되고 지방 산업 입지 유인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할 때 대규모 전력수요시설이 있거나 설치될 예정인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지역 간 전력 수급의 균형을 촉진합니다.
통과되면
- 전력 인프라가 지역 간에 더 균형 있게 배분되게 됩니다.
- 지역 산업 발전과 에너지 자립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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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17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