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61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원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기부의 공익 목적 범위에 체육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은 기부의 공익적 목적으로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을 규정하고 있어요.
체육도 국민 건강 증진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공익적 가치가 큰 분야인데, 공익의 범위에 명시되지 않아서 기부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요.
기부에 해당하는 공익적 목적의 범위에 체육을 명시해서 체육 분야의 기부를 활성화합니다.
통과되면
- 체육 분야의 기부 활성화가 촉진되게 됩니다.
- 국민 건강 증진과 체육 발전이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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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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