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55 · 발의 · 대표발의 민병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효창공원을 '대한민국임시정부현충원'으로 승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립묘지의 종류는 법에 열거되어 있고, 독립운동가 묘역은 대구 국립신암선열공원이 유일해요. 효창공원은 독립운동가들의 묘역이 안장되어 있지만 국립묘지가 아닌 합동묘역으로 분류돼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어요.

「대한민국헌법」 전문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독립정신 함양과 보훈문화 확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묘역인 효창공원을 '대한민국임시정부현충원'으로 승격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독립운동가에 대한 예우가 강화되게 됩니다.
  • 보훈문화 확산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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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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