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52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리점거래 사건처리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상 시·도지사는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서 지역 분쟁을 조정할 수 있지만, 위반행위 조사와 시정권고는 공정거래위원회만 할 수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 문제 등으로 증가하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불공정거래의 효과적 규제에 한계가 있어요.
대리점거래 관련 조정신청, 위반행위조사, 실태조사, 시정권고 등 사건처리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부여해서 분쟁조정의 실효성과 불공정거래 규제 효과를 높입니다.
통과되면
- 대리점거래 분쟁의 신속한 조정이 가능해집니다.
- 지역 대리점의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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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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